증권시장은 장기자금 조달 수단인 주식, 채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을 말하는데....
- 넓은의미
- 자금의 수요자가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출하여 자금을 조달하고,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매각을 통해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 지는 곳
-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의미
- 좁은의미
- 다수의 매매 쌍방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 일정한 조직과 거래질서하에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시장으로 증권거래소시장 등을 의미
- 증권거래법 (제 1조 10항)
- 유가증권시장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
증권시장의 구성
1) 발행시장과 유통시장
- 발행시장
-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
- 유통시장
- 일반 투자자가 필요한 경우 취득한 유가증권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
2) 주식시장과 채권시장
- 주식시장
- 주식을 매매하는 시장
- 채권시장
- 채권을 매매하는 시장
주식과 채권의 차이
주식 | 채권 | |
자본조달형태 | 출자증권 | 대부증권 |
조달자금의 성격 | 자기자본 | 타인자본(부채) |
증권의 존속기간 | 영구적 | 한시적 |
보수의 형태 및 성격 | 배당은 가변적 | 이자는 확정적 |
조달원금의 상환여부 | 상환의무 없음 | 만기시 원금상환 |
증권 소유자의 지위 | 주주 | 채권자 |
- 증권의 다양화를 통해 주식과 채권의 차이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음
- 무의결권주식, 배당우선주식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이익참가부사채 등
주식시장
1) 발행시장 (1차적 시장)
- 새로운 주식이 최초로 출현하는 시장
- 주식의 발행은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증자할때 이루어짐
- 통상 기업이 실제로 자본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나 신규공개기업의 주식매각 등을 대상으로한 시장
- 일정한 거래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, 새로이 발행된 증권이 발행자로부터 시장중개기관을 거쳐 최초의 투자자에게로 매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추상적인 시장
- 참여자
- 주식회사 : 주식의 발행 주체
- 투자자
- 시장중개기관
-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발행사무를 처리하고, 주식발행에 따른 위험을 부담
- 구분
- 주관회사
- 발행주식의 인수단을 구성하고
-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을 결정하며
- 인수 및 청약업무를 총괄
- 인수회사
-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매입
- 청약사무취급회사
-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약을 받아 이를 인수회사에 청약
- 발행유형
- 모집설립
- 발기인 이외의 투자자도 주식을 발행
- 기업공개
- 주식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
-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
- 유상증자
- 주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본금과 회사재산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
-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배정에 따라...
- 주주배정방식
-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고
-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
- 주주우선 공모방식
-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고
-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다음
- 청약이 미달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
- 제3자 배정방식
- 주주대신 관계회사등 제 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
- 일반공모방식
- 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방식
- 무상증자
- 주금의 납입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
- 전입액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주주에게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주는 것
- 발행방식
- 주식의 수요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
- 공모발행
-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발행
- 사모발행
- 발행회사가 특정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
- 발행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법에 따라
- 직접발행
- 발행회사가 자기명의로 인수위험등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를 직접 담당
- 미청약분 발생시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재모집해야 하므로 발행규모가 작고 소화에 무리가 없는 경우 이용
- 간접발행
- 전문지식 및 조직,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증권회사등 시장중개기관을 통해 주식 발행
- 주식 발행 가격에 따라
- 액면발행
- 시가발행
2) 유통시장 (2차적 시장)
- 유가증권시장
- 주식, 채권, 뮤추얼펀드 등의 유가증권 매매를 위하여 증권선물 거래소가 운영하는 조직적, 경쟁적 시장
- 거래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증권거래회원에 대해서만 허용
- 회원이외의 기관투자가, 일반고객 등은 회원에 대한 위탁을 통해서만 거래에 참여
- 상장제도
- 신규상장
-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시키는 것
- 공모상장
- 상장요건 중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
-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상장하는 것으로
- 대부분의 상장이 공모상장임
- 직상장 (유통상장)
- 코스닥 상장법인이 시장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
- 재상장
- 변경상장
- 상장폐지
- 상장법인이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
-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- 매매거래 제도
- 거래일
- 토요일, 공휴일, 근로자의 날, 연말 제외
- 거래시간
- 정규시장 : 오전 9시 ~ 오후 3시
- 개장전 시간외 시장 : 오전 7시 30분 ~ 8시 30분
- 개장후 시간외 시장 : 오후 3시 10분 ~ 6시
- 거래단위
- 호가단위
- 5,000원 미만 종목 : 5원
- 50만원 이상 종목 : 1,000원
- 수량 단위
- 10주
- 결재시기
- 매매계약 체결일을 포함하여 3일째 되는 날
- 매매계약의 체결
- 개별경쟁매매방식
- 증권거래소가 투자자별 호가를 접수하여 일정한 매매체결원칙에 의거 일치되는 호가끼리 거래를 체결
-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
- 정규시장 최초가격 및 종료가격 결정등 동시호가매매시에만 사용
-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
- 보호장치
- 가격제한폭 제도
- 주가급등락으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과도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 중 변동할 수 있는 주가의 폭을 일정한도로 제한
- 전일 종가의 상하 15% 수준
- 매매거래 중단제도 (circuit breaker)
- 주가가 하루 중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일시적(20분 정도)으로 중단하여 시장 안정 도모
- 결제방식
- 대금결제
- 회원별 총매도대금 - 회원별 총매수대금을 증권선물거래소 결제계좌를 통해 회원의 은행계좌로 이체
- 증권결제
- 회원별, 종목별로 총매도수량 - 총매수수량을 증권선물거래소 예탁계좌를 통해 회원의 예탁계좌로 대체
- 주가지수
-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시가총액방식
- 코스피지수(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)
- 코스닥시장
-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유망중소기업, 벤처기업등에게 자본시장 이용기회를 제공하고
- 투자자에게는 고위험, 고수익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시장
- 유가증권시장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
- 매매 수량단위는 1주, 호가 단위는 5,000원 미만종목은 5원, 5만원이상 종목은 100원
- 1997년 7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하는 시가총액 방식인 코스닥지수(KOSDAQ)
- 제 3시장 (free board,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)
- 비상장주식에 유동성을 부여하고, 벤처기업을 육성하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함
- 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나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
- 매매거래 및 호가접수시간은 오전 9시 ~ 오후 3시
- 매매주문시 100%의 위탁증거금이 필요
채권시장
1) 발행시장
- 채권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금융기관, 기업등이 자금조달이나 정책수행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비교적 장기인 채무증서
- 참여자
- 발행주체
- 투자자
- 대부분 금융기관
- 청약사무취급회사가 필요없음
- 시장중개기관
- 회사채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담당
- 국채의 경우 증권회사, 은행, 종합금융회사도 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로 참여가능
- 채권의 종류
- 국채
-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
- 지방채
-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
- 특수채
-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
- 금융채
-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
- 회사채
- 회사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
- 보증및 담보유무를 기준으로 하여
- 보증사채
- 담보부사채
- 무보증사채
-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
- 일반사채
- 전환사채 (convertible bond, CB)
- 전환 기간내에 정해진 전환조건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
- 신주인수권부사채 (bond with warrant, BW)
- 발행 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된 후 일정 수의 발행회사 신주를 일정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
- 교환사채 (exchangeable bond, EB)
- 사채권자에게 일정기간내에 당해 채권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 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
- 이익참가부사채 (participating bond, PB)
-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것 외에 이익의 배당에도 참가가능
- 사채에 주식의 성격을 더한것
- 이자지급방식에 따라
- 할인채
- 별도의 이자 지급은 없지만
- 발행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낮음
- 이표채
- 표면가격대로 발행하고
- 이자를 지급
- 쿠폰채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채권에 붙은 쿠폰을 이자로 바꾸었기 때문임
- 복리채
- 만기시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
- 지급이자의 변동 유무에 따라
- 고정금리부채권
- 변동금리부채권
- 발행조건
- 회사채
- 자기자본의 4배이내
- 발행금리는 1993년 11월에 자유화
- 만기는 일반적으로 1년, 2년, 3년, 5년. 3년물이 대부분
- 금융채
- 자기자본의 3배이내
- 국채
-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도 내에서 발행
- 대부분 시장금리로 발행
- 국민주택채권 1종은 연 3.0%
- 만기는 1년 이내 부터 20년까지 다양하지만 주로 3년, 5년, 10년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
- 발행방식
- 회사채
- 수요자 선정 방식에 따라
- 공모발행
- 사모발행
- 발행에 따른 위험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식에 따라
- 직접발행
- 간접발행
- 대부분 공모 및 간접발행방식에 따라 발행됨
-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여
- 발행물량을 인수단이 전부 인수하는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발행사무 일체를 위임
- 인수단은 자기 책임하에 주로 금융기관 등 투자자에게 매출
- 국채
-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앙정부 및 각 부처의 발행요청에 따라 발행계획안을 작성
-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행
- 발행방법
- 공모발행
- 증권회사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매출
- 인수발행
- 은행, 투자신탁회사, 증권회사 등이 인수단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인수
- 교부발행
- 정부가 채무변제시 현금 대신 국채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
- 국채의 발행사무는 한국은행이 대행
2) 유통시장
- 장내시장
- 장내거래가 의무화된 일부 소액(5,000만원 이하) 국공채, 전환사채, 일정요건을 갖춘 채권만이 거래됨
- 구분
- 일반채권시장
-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참가
- 소액 국공채나 상장전환사채 위주로 거래
- 국채전문유통시장
- 기관투자가의 국채도매거래
- 여기에서 결정된 국채금리는 금융시장의 지표금리
- 거래시간
- 오전 9시 ~ 오후 3시
- 결제
- 일반채권은 당일
-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경우 익일
- 거래단위
- 일반채권시장
- 소액국공채 1,000원, 기타채권 10만원
- 국채전문유통시장
- 100억원
- 장외시장
- 주식유통시장과는 달리 장외시장의 거래규모가 압도적으로 큼
- 채권의 발행종목이 매우 다양하고,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전부 거래소에 상장시켜 매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임
- 구분
- 대고객 상대 매매시장
- 증권회사의 상대매매방식으로 거래
- 딜러간 브로커 시장
- 딜러간 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인 IDB(inter dealer broker)를 통한 거래
-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자금중개회사, KIDB 두 곳
- 매매시간
-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
- 거래단위
- 100억
- 결제
- 익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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