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생명보험회사
- 사망, 질병,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, 운영을 주된 업무로하는 금융기관
- 보험료를 운용하여 약정된 보험금을 적립, 지급하고 남은 잉여의 일부는 보험계약자에게 환원 (유배당 상품인경우)
- 이자율차익배당 : 예정이율보다 실제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생기는 이자차익
- 위험률차익배당 : 예정위험률에 비해 실제 사망이나 재해, 질병 등이 작을 경우 생기는 위험 차익
- 사업비차익배당 : 예정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작을 경우의 차익
- 주요 보험상품
- 사망보험
- 보험기간 중에 장해 또는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전형적인 보장성 보험
- 정기보험 :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형태
- 종신보험 : 일생동안 걸쳐있는 형태
- 생존보험
-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성이 강한 상품
- 연금보험, 교육보험
- 생사혼합보험
- 보험기간 중에 사망 또는 상해를 당할 경우 사망보험금
- 생존시에는 생존보험금이 지급
- 손해보험회사
- 화재, 자동차사고,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, 운영을 고유업무로 하는 금융기관
-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위험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
- 보험종목 : 화재, 해상, 자동차, 보증, 특종, 연금, 장기저축성, 해외원보험의 8가지
- 공영보험
-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있는 정책보험으로 법률에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 법인이 주체가 되어 영위하는 보험
- 건강보험
- 국민의 질병, 부상에 대한 예방, 진단, 치료, 재활, 출산, 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도입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 운영
-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액의 8%가 보험료이며 근로가와 사용자(회사)가 각 50%씩 부담
- 산업재해보상보험
-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함
-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,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도입
-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
- 수출보험
-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보상
- 우체국 보험
- 생명보험만을 취급
- 정부가 보험금 등의 지급책임
-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양도 및 압류가 제한됨
- 국민연금
-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도입
-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담 운영
-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함
- 공무원연금
-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도입된 제도
- 사립학교 교원연금
- 본인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거 도입된 제도
- 공제기관
- 개별 특별법에 근거하여 생명공제, 손해공제 등 유사보험을 취급하는 기관
- 공제란 공통적 유대를 가진 회원을 상대로 상호부조 차원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보험과 저축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출발
- ex : 농업협동조합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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