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내용
(1)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, 목적 외 사용금지,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 확인
(2) 각 군과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을 지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,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책임 수행
(3)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을 작성·등록하고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는 등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화
(3)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, 접근통제,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보호방안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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